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436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가평군 B 전 313평(후에 면적환산등록에 경기 가평군 B 전 1,03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C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1914년(대정 3년) C에게 사정된 후 ‘K에 거주하는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경기 가평군 N 내지 O, G 내지 I 토지 역시 C에게 사정되었는데, 이중 P, Q 토지에 대해서는 1981. 7. 1.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O, R 토지에 대해서는 1981. 7. 18.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I 토지에 대해서는 1981. 7. 20.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S 토지에 대해서는 1994. 3. 30.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다. 라.

그러다가 피고는 1996.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91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선대인 D은 경기 가평군 E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위 D이 1956. 8. 20. 사망하자 아들인 F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69. 3. 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상 기재된 C은 원고의 선대인 D과 동일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