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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7332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17. 7.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에 대하여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하였고, 원고가 2017. 7. 14. 이에 대하여 항고한 사실, 항고심이 2017. 11. 29.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원고에게 3,967,020원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 법원 2017라1059), 원고가 2017. 12. 11.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12. 11.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 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항고심이 명한 3,967,020원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제거와 물건인도(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