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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정354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핫 플레이트( 모델 명: D) 제품이 2014. 10. 22. 안전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2015. 05. 10. 위 제품 150개를 수입 ㆍ 판매하였고 이에 2015

8. 2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제품 150개를 2015. 9. 25.까지 수거 파기하라는 명령을 통지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 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 전기용품 수거, 파기 명령

1. 현장 확인서, 수입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위 핫 플레이트는 모델 명 ‘F' 을 기본모델로 하여 2013. 6. 21. 안전 인증 (SW07029-1300A) 등록되었고, 그 파생모델로 ‘D’ 이 함께 등록되었다가 위 ‘D’ 모델만 안전 인증 파생모델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수입한 위 핫 플레이트에는 ‘D’ 와 기본 모델 명인 ‘F' 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등 위 두 모델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