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기리에 있는 에스티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