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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9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의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