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5가단1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5. 7.자 2012가소30639 조정조서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9. 4. 원고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집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5. 원고와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5. 7.자 2012가소30639 조정조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4. 9. 선고 2014가소10176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각 2014. 12. 22.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각 2014. 12. 22.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