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실형 1차례, 벌금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1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음주상태여서 운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