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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9: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버지와 딸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너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딸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지다시피 하여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흙이 묻은 자국의 영상이나 다른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등 이를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