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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5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2. 2. 27. 21:00경부터 2012. 2. 28. 0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402호에서 테이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와 플레이어 위치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놓으면 각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칩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팅을 한 다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만큼 칩을 가져가고, 뱅커에 배팅하여 숫자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서 50%를 속칭 ‘고리’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0-30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