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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3:55경 광주 광산구 C 입구 앞 도로를 선운지구 방면에서 D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