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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52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9. 6. 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택시 뒤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흰색 LG gram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좌석에 놓고 내린 노트북 컴퓨터를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말해주어 트렁크에 넣어두었는데 택시 영업을 하면서 깜빡 잊고 찾아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일 뿐 가질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차한 곳의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가 ‘D’에 가입된 택시로 추정한 경찰이 D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D 센터장이 2019. 6. 10.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이 사건 노트북 분실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를 받아 본 피고인이 D 센터장에게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고, 2019. 6. 14. 경찰에 출석하여 습득한 노트북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습득한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