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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 찾아가, 술과 안주 10만 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04: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 55세)가 운영하는 상호 ‘H’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 약 5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컵을 내던지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N다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