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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착오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894 | 소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894 (2008.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과세기간중 OO개발로부터 판매수당 34,550천원을 수령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경비율코드 703011)을 적용하여2007.5.2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단순경비율코드940909)에 해당됨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1,36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청구인이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동 신고서의 오류로 소득금액을 과소계산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기간중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우미가 신고안내를 하였으나,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신고된 소득금액이 법령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 직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0,960원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개발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수령한 판매수당 34,550천원에 대해 기타자영업의 단순경비율(코드번호 940909, 경비율 6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매매업의 단순경비율(코드번호 703011, 경비율 80.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기작성교실 등을 통하여 신고안내를 행한 것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의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고된 소득금액이 법령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된 경우에 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