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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의 각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 10:10 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만덕 2 터널 부근 도로를 동래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바로 뒤편으로 2 차로를 따라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터널 앞 1, 2 차로의 합류 지점을 앞두고 미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려고 진입하다가 C이 경적을 울려 다시 1 차로로 복귀하였고, C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2 차로로 진입하다가 C이 약 3초 간 경적을 울리자 차선 변경을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에 차선을 양보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터널을 지나 약 300m 진행한 후 E 병원 부근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의 차량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 차례의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와 1 차례의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