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6 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 C 업소 내에서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