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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안양 만안구 B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상품권을 90%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오빠인 F 명의의 G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증거자료,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AE대화내역 캡쳐,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조회, 이체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된 점이나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피해금 22,700,000원 중 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