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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회성 투약에 그친 점,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마약범죄가 공중에 미치는 해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마약범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