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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5229095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원고는 2003. 4.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C특허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4. 1.부터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세후 550만원이던 월급여를 25% 삭감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다 2014. 7. 1. 퇴직하였다. 피고의 일방적 급여 삭감결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까지 지급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속기간 11년 2월 3일로 계산한 퇴직금 74,910,459원과 2014. 1.부터 2014. 6.까지 미지급한 급여 10,243,08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동업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이익분배금 및 정산금 중 일부 청구 피고가 작성한 공동사업자 정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부터 2009.까지 이익분배금 합계 380,866,105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퇴직하며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지분 10%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과 정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28. 피고가 대표로 있던 이 사건 사무소에 취업하였다가 2004. 4.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동업자이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업약정서나 공동사업자 정산서 등이 실제 동업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원고는 동업약정 이후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근무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였다.

나. 2004. 4. 1. 원고는 피고 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2. 8. 10.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