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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로 일성트루엘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장기지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미리 차량 속도를 줄인 상태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연석을 충격하면서 화단으로 침범하여 가로수를 충격 후 차량 후면부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최종 정차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후면부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서 교통상 장해나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