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