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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553668

계약해지에 따른 특허권지분 말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 산소수와 관련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특허기술양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과 “산소수 특허권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특허권 지분 1/2을 양도하는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건 특허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 특허번호 E 2) F: 특허번호 G 3) H: 특허번호 I 4) J: 특허번호 K 5) L: 특허번호 M 6) N: 특허번호 O 7) P: 특허번호 Q 8) R: 특허번호 S 9) T: 특허번호 U 제6조 (저작 재산권 양도대금

1. 기술이전료로 원고에게 매월 금 3,000,000원(VAT 별도)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60개월로 한다.

2. 매출이익금으로 특허로 생산된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7% 기준(VAT 별도)으로 매월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위의 매출이익금과 기술이전료는 원고와 피고의 ‘산소수 특허권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지급기준에 따르며, 매출이익금의 지급기한은 산소수 특허권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8조 (개량발명) 피고가 본건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한다.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그 귀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