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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24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