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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명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각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인도가 없는 차도를 걷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