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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29 2013고합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5. 08:00경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임야에 이르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원산지 가격 54,666,000원 상당의 소나무 5본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굴취작업을 진행하여 그 중 소나무 3본은 뿌리까지 캐내는 일명 ‘분뜨기’를 마쳐 절취하고, 나머지 2본도 마저 캐내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종중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던 중,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야 15,570㎡중 509㎡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소나무의 굴취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절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무신고 산지일시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