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예비적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부분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결문 4쪽 이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