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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5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이득의 대부분을 정범들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