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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5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5:00 경 위 식당을 운영하는 D와 함께 부산 해운대 경찰서 F에 있는 G 파출소로 갔으나 음식대금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임이 확인되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귀가 조치를 원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파출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알고 있기에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2 경 순경 H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없어 다시 위 파출소로 돌아온 후 H으로부터 다른 순찰 업무를 해야 하니 순찰차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13:25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K( 여, 64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판시 제 1 항 기재 피해자),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06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