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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5 2013고정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17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삼삼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1 앞 도로까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