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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