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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 부위에 손상을 입어 영구히 장애를 갖게 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당 심 선고 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손해 배상금으로 공탁한 돈은 종합보험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1년 이전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조명이 그리 밝지 못한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를 걷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난 점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