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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에서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출입문 위에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도록 한 후 다시 화장실 창문이 뜯어 진 부분으로 나간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보안장치인 세콤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위 회사 직원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 재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사무실 출입기록 사본,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