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1. 피고 하늘빛교회,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
1.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
)이 발주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2-12 외 3필지 지상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늘빛교회(구 영생교회) 새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수장공사, 도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58,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위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8,9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1 21. 피고 재단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11. 22. 피고 재단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A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수한 5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의 주장 피고 재단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형식상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 A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하늘빛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이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