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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3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 21:00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A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13.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경장 G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남자새끼가 , 경찰 씨발 대단하네, 웃긴 새끼들이네"라고 말하며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발로 경장 G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장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장 G(35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위 주점 업주 D(여, 4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