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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6 2018고단18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3:0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미역 가공공장을 상대로 피해자 D( 남, 51세) 또는 피해 자의 주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제기한 민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잔( 종이 컵) 2개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