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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4』 피고인은 2017. 3. 25. 05:58 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피시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G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인 채 금고가 있는 곳으로 접근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22』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2:4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K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현금 보관함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14:5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볼륨 매직 펌을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계좌에 잔고마저 없어 머리 손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인 머리 손질 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370』

1. 피고인은 2017. 4. 2. 17:27 경 김포시 O 2 층 P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곳 업주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06:50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