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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191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7. 23.까지 연 5%, 2019.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포르투갈 국적의 외국인인 C(C, 이하 ‘원고 남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D생, E생)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6년 2월경 크게 다투는 등 불화를 겪었고, 원고 남편은 2016. 9. 17.경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하였다.

다. 원고 남편은 2016. 10. 12.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원고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독단적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등 원고 남편을 무시하고, 원고 남편의 부모님에게도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0842), 위 법원은 2017. 11. 15. ‘원고와 원고 남편이 다른 성장환경 및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등의 이유로 혼인기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원고 남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가출하여 피고와 동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남편의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남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1. 1.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르2394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0196),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며, 2017. 7. 4.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