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4]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도매업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가입, 유통시킬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후,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속칭 ‘대포폰’ 등으로 유통시키거나 개통을 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속칭 ‘바지사장’인 Q의 명의로 ‘R’ 및 ‘바지사장’인 S 명의로 ‘T’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N은 A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건물 1층 ‘R’ 매장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대가로 15만원을 대출해주고,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등 총 112만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R 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대가로 15만원을 대출해주고,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등 총 897,746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