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5』 피고인은 2016. 1. 15. 08:50 경 양주시 송추에 있는 부일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63』 피고인은 2016. 4. 8. 09:50 경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 민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 국로에 있는 의정부 중앙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면허 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