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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