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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784 | 부가 | 2016-05-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1784 (2016. 5.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SOFA 제16조 제3항 및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이 모두 주한미군에게 납품가격 인하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그 재화가 인도된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인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348 / 조심2014전4328 / 조심2015전0306

[주 문]

1.OOO장이 2013.12.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를 국내에 주둔하는 OOO에게 운송한 용역을「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OOO장이 2013.1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이사 상여) 처분은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그 실제 지출 내역 및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2.3.8. 설립되어 유류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OOO OOO(OOO, 이하 “OOO”라 한다)가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OOO 공급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OOO(영문명은 ‘OOO’이고,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형부이며, 이하 “OOO”라 한다)와 OOO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OOO(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국내에 주둔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운송(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면서 그 대가를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외화로 수취한 후, 이를「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2006~2012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1)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유류 공급의 실제 거래자가 OOO임을 알면서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청구법인은 2010.12.31. 폐업하고 동일 형태의 사업을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와 OOO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OOO로부터 수취하고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아닌 일반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하였으며,

(2)폐업일(2010.12.31.) 이후인 2011.1.24. OOO로부터 운송용역 대금으로 미화 OOO달러(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3.12.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또는 ‘OOO과 OOO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OOO에서 OOO의 지위에 관한 협정’(OOO, 이하 “OOO”라 한다) 제1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5년 3월 OOO가 OOO에 OOO의 연료공급 용역에 대한 입찰시 운송업체로 참여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OOO의 연료공급의 계약자로 최종승인을 받은 후, 동 계약을 OOO에게 포괄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유류의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OOO와 최초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합의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OOO와 OOO 간 작성된 계약서에 OOO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였으나 계약당사자 연락처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에 쟁점유류를 운송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당사자 일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OOO이 주둔한 전 지역의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유류의 운송을 완료할 때마다 OOO 담당자로부터 검수확인증(DD Form)에 서명을 받아 OOO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OOO에 공급한 용역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용역이 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 제16조 제3항 후단이 규정하는 ‘양국 정부는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OOO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OOO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구매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1설령,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과세거래를 영세율 대상거래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는 OOO 또는 외국법인인 OOO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금액은 2010.12.31. 현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증가시키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외화계좌로 수취하여 폐업일 현재 정리되지 않은 운송비·직원퇴직금 지급, 세금 납부 및 차입금 상환 등 채무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회수된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 후 그 실질 지급내역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201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또는 OOO 제1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쟁점용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OOO(OOO, OOO)는 OOO과 쟁점유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유업체[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 등]와 쟁점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송업체인 청구법인과 쟁점유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OOO)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차량을 통해 쟁점유류를 OOO에게 납품하였는바, 쟁점유류는 정유업체의 저유소에서 반출되어 청구법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OOO의 저장시설로 이송되었고, 청구법인의 차량에 적재됨과 동시에 쟁점유류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 등은 정유업체에서 OOO로 이전되었다.

(나)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유류가 OOO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가 위탁한 쟁점유류를 OOO가 원하는 OOO 기지까지 운송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위탁을 받아 쟁점유류를 운송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OOO 제16조 제3항 후단의 ‘OOO의 최종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OOO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OOO 조세가 면제된다’라는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서는 ‘OOO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 또는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OOO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최종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OOO 합의의사록에서는 최종소비사용(ultimate use)에 해당되는 품목을 통합되거나 최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유류는 난방유 등으로서, 그 자체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바, OOO가 통합하거나 계약자가 최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완제품이고, 최종소비사용의 주체는 OOO의 계약자에 한정되므로 공인조달기관(이 건에서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외교부의 OOO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OOO 제16조 제3항의 최종소비사용 관련 규정 해석상 공인조달기관은 OOO의 계약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종소비사용(ultimate use)’에 대해서는 다음 <표1>과 같이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OOO의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OOO 합의의사록 상 최종소비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통합되거나 최종 생산에 필요한 품목)에는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1>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 후단

(1)-1청구법인은 과세거래를 영세율 대상거래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처제이고, OOO 대표이사 OOO과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이 없으면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실제 OOO 사업내용과 OOO와 OOO간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운송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OOO의 주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유류를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당연히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OOO의 조세탈루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폐업 후 쟁점용역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OOO(공동대표이사 OOO 및 OOO)은 OOO와 쟁점유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OOO 또는 OOO가 아닌 OOO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바, 거래를 조작하여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해당되고, 쟁점용역의 공급대상자는 내국법인인 OOO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폐업일인 2010.12.31. 이후인 2011.1.24. OOO로부터 쟁점용역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2010.12.31. 현재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OOO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외화계좌(OOO 660-00****-56-00016)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2.1. 자신 명의의 OOO 계좌(035-04****-04-011)에서 출금된 OOO원이 폐업한 청구법인이 신설한 OOO에 대한 대여금이고, 2011.3.2. OOO 계좌(100-017-69****)에서 출금된 OOO원이 OOO(OOO 공동대표이사)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입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1.4.20. 자신 명의의 OOO 계좌(100-017-69****)에서 출금된 OOO원을 처분청에 국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수납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일자에 위 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1.2.10. 자신 명의의 OOO 계좌(432-13-0****-3)에서 출금된 OOO원으로 퇴직소득세 및 갑근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천세로서 소득자로부터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결산서 및 원천세 신고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 OOO로부터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OOO를 OOO에게 운송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1설령, OOO를 OOO에게 운송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의 폐업 후 수취한 쟁점금액은 직원퇴직금 지급, 세금 납부 및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나)청구법인의 OOO 운송 거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청구법인의 OOO 운송 거래 흐름

(다)청구법인, OOO,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라)OOO는 유황, 경유 등을 국내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OOO 등지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경 OOO 주관 OOO 공급입찰에 참여하여 최종낙찰을 받은 후, OOO를 계약자(공급자)로 하여 다음 <표4>와 같이 OOO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자 명의를 1차는 호주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2차는 OOO로 변경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정유회사인 OOO는 OOO 및 OOO와 유류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4> OOO 계약내용

<표5> 1차 계약분

<표6> 2차 계약분

(마)청구법인이 OOO와 작성한 운송계약서(2007.6.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청구법인과 OOO 간 운송계약서의 주요내용

(바)OOO가 OOO에게 발송한 ‘OOO 운송차량 봉인관리의 건’ 문서(2009.9.17.)에 따르면, OOO는 OOO의 OOO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아 OOO에 OOO계약차량으로 자가수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과정상 OOO와 OOO와의 공급계약에 의해 공급에 사용되는 전 차량에 대한 봉인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고, 봉인은 당연히 OOO의 직원이 직접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OOO OOO의 여건상 공급지 납기시간을 맞추기 위해 OOO가 지정하는 차량기사가 봉인을 대리장치하는 것을 요청드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OOO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있다.

(사)청구법인 폐업 후 설립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배우자 OOO이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OOO와 작성한 화물운송계약서(2010.12.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OOO과 OOO 간 운송계약서의 주요내용

(아)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상대방 :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 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OOO 유류 운송과 관련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이 건과 별개로, OOO장은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에 OOO 명의로 OOO를 설립하여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 명의로 ‘OOO 공급업 및 항공유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공급계약서상 실질적인 계약주체(OOO)는 바꾸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OO원을 OOO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OOO를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4.1.25. OOO에게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4.4.10. 및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는 OOO가 아니라 OOO 현지 법인인 OOO로 판단되고 OOO는 OOO의 국내 OOO 내지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장이 OOO를 ‘명목상으로만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OOO 및 항공유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 명의로 은닉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OOO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OOO와 OOO가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 일부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OOO가 위 OOO 및 항공유 사업의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서2348·2349(병합), 2015.8.17.]하였다.

(차)쟁점유류의 공급업체인 정유회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 해석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장관(북미2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미주통상과-1635, 2013.12.16.)을 통해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회신내용

(카)쟁점유류의 공급업체인 정유회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2014.2.3.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한 ‘OOO과 계약을 체결한 OOO에 정유업체가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9.23.)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

(2)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이 건 심리를 위해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유류 공급의 실지 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로 보이고 OOO는 OOO의 국내 OOO 내지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4서2348·2349, 2015.8.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OOO가 아닌 OOO로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유류는 OOO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정유업체의 저유소에서 반출되어 청구법인 차량을 통해 OOO의 저장시설로 이송되었고, 이에 대해 OOO 증명서(DD Form)가 발급된 점,

OOO 제16조 제3항 및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이 모두 OOO의 공용 목적을 위한 조달 관련 거래에서 면세 특례를 제공하여 OOO에게 납품가격 인하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화 자체가 당초부터 OOO에 공급될 것을 예정하여 OOO에게 실제로 그 재화가 인도된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는 OOO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인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함이 합리적인 점,

국세청장이 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 해석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통해 회신받은 내용에서 “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미군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계약자에게 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거래에도 면세 등 일정한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외국법인인 OOO인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공급자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전가에 따라 납품가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OOO에 납품하는 가격(OOO이 지급하는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OOO의 자재 및 용역 조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OOO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조심 2014전4328·2015전306·1442, 2016.4.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해 공급된 쟁점유류를 운송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①-1은 쟁점①에서 쟁점용역의 거래상대방을 OOO로 보고,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금 상환, 국세 지급 및 대여금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이러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반면,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단기간 내에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폐업 전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도 이 건 심리를 위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귀속 OOO원의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이사 상여)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쟁점금액의 지출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그 실제 지출 내역 및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OOO과 OOO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OOO에서 OOO의 지위에 관한 협정(OOO)

제16조【현지조달】

<영문>

1.The United States may contract for any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work) to be furnished or undertake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s of, or authorized by, this Agreement, without restriction as to choice of contractor, supplier or person who provides such service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may, upon agreement between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lso be procured thr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for official purpose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cluding their authorized procurement agencies, or procured for ultimate use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all be exempt from the following Korean taxes upon appropriate certification in advance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commodity tax;

(b)traffic tax;

(c)petroleum tax;

(d)electricity and gas tax;

(e)business tax.

<국문>

1.합OOO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OOO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 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OOO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3.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OOO가 OOO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OOO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OOO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OOO 조세가 면제된다.

(a)물품세

(b)통행세

(c)석유류세

(d)전기·가스세

(e)영업세

(7)OOO지위협정(OOO) 합의의사록

제16조

<영문>

4.Regarding paragraph 3 it is understood that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for official purposes" refers to direct procurement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heir authorized procurement agencies from Korean suppliers.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for ultimate use" refers to procurement by contracto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from Korean suppliers of items to be incorporated into or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end product of their contracts with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국문>

4.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OOO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OOO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OOO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OOO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