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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5003

재심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6, 7호증” 다음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14. 2. 25.” 다음에 “및 2016. 6. 14.”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갑 제7호증” 다음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