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8: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 섬로 642 ( 자양동) 서울 자양동 우체국 앞 도로를 신 자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