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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91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공1989.5.15.(848),705]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로 처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는 범죄사실을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려면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광주 북구 에서 양곡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5.6.18.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미 20킬로그람들이 350개를 타 시, 군인 전남 해남읍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정미소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1987.3.4.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미를 타시, 군으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 제17조 를 적용하였다.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을 비롯한 9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 은 양곡의 가공업자에 대하여 6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 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한 양곡 또는 양곡가공생산품에 대하여 매도방법을 정하여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반출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위 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 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한 것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