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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나447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5,051,079원 및 원고가 C에게 대납한 크레인 수리비(체당금) 1,840,000원 합계 6,891,07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D이 2016. 10. 초순경 공동으로 50톤 크레인을 매수하여 중기대여 또는 용역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에 따른 동업을 ‘이 사건 동업’,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피고가 중기대여 등에 따른 매출 매입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 관계가 종료되고 그에 다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