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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3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내용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목록 중 순번 9, 16, 17 기재 각 지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지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C과 B 등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3960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4. "B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4,511,19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2007. 8.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7.부터 2007. 8.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7. 8.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4. 8. 6.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135,077,190원이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는 1995. 5. 20. 별지 표시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4. 1. 13. 접수 제2536호로 2003.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등기원인상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3 피고는 2007. 7. 18. D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