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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0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어획물을 소지ㆍ유통ㆍ가구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 16시 25분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소재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A동 8호(B)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 이하의 꽃게 2kg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