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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1고단6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Q 소재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S이 2010. 11. 8.부터 2010. 12. 22.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그에게 임금 합계 1,980,000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32,650,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근로자)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Q 소재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2008. 6. 21.부터 2010. 12. 31.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그에게 2010. 9.분 임금 1,840,000원, 2010. 10.분 임금 3,500,000원, 2010. 11.분 임금 3,500,000원, 2010. 1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12,340,000원 및 퇴직금 8,667,650원 총 합계 21,007,650원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86,012,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