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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7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7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C는 2016. 5. 25. 및 같은 해

6. 3.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에 따라 C는 피고로부터 2016. 6. 24.부터 2017. 5. 25.까지 매월 약정이자 2,901,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6. 10. 피고와 직접 위 1억 원에 대하여 대여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9., 이자 월 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연 24% 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금에 변제충당함을 자인하고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표와 같이 2017. 12. 27. 기준 잔존 대여원금이 87,672,355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67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