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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7 2018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작은 육거리 방면에서 한 교 고시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E( 여, 58세) 가 D 식당 방면에서 한 교 고시학원 방면을 향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