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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겐타루 술집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6. 01:10경 위 켄타루 술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썬바이저와 백미러, 운전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254,07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1:20경 위 켄타루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위 폭행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다가 위 B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친구들끼리 싸운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몸통을 잡고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F과 순경 G을 뿌리치며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순경 G(3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